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4 2014고단25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2. 1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1. 02:5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미리 준비한 마스터키(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사우나 손님들의 옷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에 위 마스터키로 피해자의 115번 옷장 문을 열고 바지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던 중 위 사우나 손님에게 발각되어 위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