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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4 2014고단25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2. 1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1. 02:5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미리 준비한 마스터키(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사우나 손님들의 옷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에 위 마스터키로 피해자의 115번 옷장 문을 열고 바지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던 중 위 사우나 손님에게 발각되어 위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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