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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47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4. 초순 22:00경 광주 광산구 D 건물 3층 피해자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중순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초순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중순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중순 19: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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