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4구합110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국승]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

요지

원고는 원고와 1촌관계에 있는 계모와 합하여 51%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3.04.08.한 2002년 6월분 교통세 204,310,040원 및 교육세 30,247,780원의, 2002년 7월분 교통세 356,950,520원 및 교육세 52,539,540원의, 2002년 10월분 교통세 252,147,910원 및 교육세 36,288,180원의, 2002년 11월분 교통세 510,004,470원 및 교육세 74,403,830원의, 2002년 12월분 교통세 865,833,700윈 및 교육세 140,681,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0000(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2.06.경부터 메틸알코올 등 알코올류 약 10%, 톨루엔 등 방향족 화합물 약 30%, 비방향족 화합물(용제) 약60%로 구성된000'라는 상품을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명목으로 제조 ·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000가 구 석유사업법시행령(2004.07.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0조에서 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 구 교통세법시행령(2003.05.01. 대통령령 제17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나목 소정의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2년 6월부터 2002년 7월까지의 출고분과 2002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000 출고분에 대한 교통세 및 교육세를 각 부과(이하,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3.04.08.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보아 원고의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2002년 6월분 교통세 204,310,040원 및 교육세 30,247,780원의, 2002년 7월분 교통세 356,950,520원 및 교육세 52,539,540원, 2002년 10월분 교통세 252,147,910원 및 교육세 36,288,180원, 2002년 11월분 교통세 510,004,470원 및 교육세 74,403,830원의, 2002년 12월분 교통세 865,833,700원 및 교육세 140,681,980원을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① 원고는 원고의 부(父)인 000에게 명의를 빌려준 형식주주로써 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주식은 실은 위 000이 실질주주이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하게 된 것도 위 000에 의해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

②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사로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거나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나 감사직 재직에 따른 급여 등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설령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① 000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고, 실제 첨가제로서 판매되어왔으므로, 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은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한 가짜 휘발유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000는 연료첨가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되었고, 석유사업법상 휘발유 품질기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 근거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유사업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에, 연료첨가제에 불과한 000와 같은 제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위헌법률이고, 이 사건 제1차 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무효인 이상 위 처분에 기초를 둔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1.06.23. 국립환경연구원에 000에 대하여 휘발유와 혼합비율을 최대 40%로 한 연료첨가제 시험을 의뢰하였고, 국립환경연구원은 2001.07.13. 이 사건 회사에게 배출가스검사 및 유해물질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통보하면서, 000를 휘발유용 첨가제로만 사용할 것과 위 첨가비율 이상으로 첨가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제1차 처분 당시 소비자로 하여금 위 비율을 준수하게 할 강제적 혹은 효과적인 수단은 없는 형편이었고(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 첨가제라 함은 자동차의 연료에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이고, 시행규칙에도소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이 사건 제1차 처분 후인 2003.08.05. 환경부령 제144호로 개정된 위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는 자동차용 연료에부피기준으로 1%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첨가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실제로도 위 혼합비율을 무시한 채 그 이상의 비율로 사용되어 왔다.",(2)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000 100%를 대상으로 한 품질감정 결과, 옥탄값이 휘발유에 비하여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 다른 점에 있어서는 기존 휘발유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적으로 메탄올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연료공급계통 부품의 부식문제 때문에 자동차의 엔진이나 부품이 내알코올성 재료로 제조되거나 내알코올성이 강한 물질로 코팅되지 않는 경우에는 메탄올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000환경 ·성능평가위원회의 000와 휘발유에 대한 배출가스 등의 비교실험 결과 동절기 시동성과 연료청정성의 부분에서 000가 휘발유에 비하여 열등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로운 발암성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휘발유보다 000에서 더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 사건 회사와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유소 또는 대리점 등에서 000를 고정식 주유기를 이용하여 저장탱크에서 자동차로 직접 주유하거나, 10ℓ, 18ℓ 등 용기에 담아 판매하여 왔다.

(4) 000의 제조단가는 휘발유보다 고가이나, 휘발유 판매업자와 달리 교통세나 부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들어 판매가격이 휘발유보다 저렴하였다. 또한, 000를 휘발유와 혼합하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도 자동차 연료로서 기능한다는 점이 일반인에게도 점점 널리 알려지게 되자, 000는 가격에 있어서는 휘발유보다 싸지만 기능은 휘발유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어 일반 자동차 운전자 중 상당수는 휘발유와 혼합하거나 휘발유 대신 이를 연료로 사용하였다.

(5) 한편, 원고의 부(父)인 000은 2002.06.21. 000과 재혼하였고, 000은 2001.07. 20.부터 이 사건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56,226주(지분율 33.92%)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 2001. 07.18. 사임한 후 2002.05.14. 위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위 회사의 주식 중513,226주(지분율 33.92%)를 보유하다 2003.04.10.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며 위 주식의 일부인 30,226주(지분율 18.23%)를 2002.12.31. 에 000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2, 3(그 중 일부가 을제2 내지 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 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또한 위 제2호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07.0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사인 000과 계모자관계에 있는 점, 원고는 000에게 보유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12.31. 까지 위 회사의 주식 중 56,226주(33.92%)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위 000과 합하여 위 회사의 주식 중 총 112,452주(지분율 67.84%)를 보유 하였던 점, 원고는 2001.07.18. 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2002.05.14. 위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재직하였던 점, 원고가 원고의 부 (父)인 000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형식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 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납세의무 발생 당시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한 별개의 직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부(父)인 000의 처로서 원고와 1촌 관계에 있는 위 000과 합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나목에 의해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교통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는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첨가제는 휘발유의 불완전연소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방지 · 개선하여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배출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첨가제의 대부분은 독성물질인 질소를 포함하는 아민계통이나 황을 포함하는 설폰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많이 첨가하게 되면 그 부작용으로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여러 물질을 생성하게 되므로 그 자체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하다. 대기환경보전법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적정한 대기환경을 관리 ·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과 일반적인 첨가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소량\'의 의미는 사실상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정도로서 \'자동차 연료의 용량에 비해 극히 적은 분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000가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휘발유에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첨가제의 첨가비율로 제시한 "소량"의 범위에 포섭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000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02.10. 선고2004도5528 판결 참조).

"(나)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리터당 630원의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나목교통세법 제2조 제1호의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관하여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세법구 석유사업법 제26조와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구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 한정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 따라서 구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 유사석유제품은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이 휘발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비록 당해 제품이 독립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휘발유에 첨가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휘발유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양만큼의 휘발유의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위 2004도552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000가 첨가제로서의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000라는 별도의 상품명으로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000를 휘발유와 혼합하거나 000 단독으로 연료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일반인의 인식을 이용하여 사실상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한 이상, 000는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구 석유사업법 제26조(2004.03.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 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이하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연료용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다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제외)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석유사업법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외에도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석유의 품질관리를 규정한 제6장에 제26조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입법취지는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 · 판매되는 유사석유제품 중 휘발유 또는 경유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 ·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위 2004도5528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살펴보면, 위 각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더군다나 이 사건 제1차 처분은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으로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가 000를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구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소정의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한 이 사건 제1차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 )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630원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 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 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유사석유제품)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 ·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교통세액의 100분의 15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중간 생략)

8. 특별소비세 · 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20조 (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