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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4.9.선고 2013고단5292 판결
사기
사건

2013고단5292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최한나(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4. 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딸인 D가 운영하는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성형외과 내에 상호 없이 자연건강관리실이라는 안내판을 붙여놓고 쑥뜸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쑥뜸시술을 받던 피해자 G(2012. 1. 3. 사망)가 간 이식 수술을 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 간암 투병 환자로서 암 특효약을 찾는

상당한 재력가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입산 도라지를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로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1억 3천만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거의 매일 피고인 A으로부터 쑥뜸 시술을 받으면서 간암이 나을 수만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약을 구하여 낫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2011. 7.경 위 자연건강관리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를 달여서 복용하면 간암에 특효약이고불치병 하나는 낫게 해 준다."라는 취지로 수시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 아들인 상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억 3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시료검정결과

1. 거래명세표, 각 무통장 입금전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직접 심마니로부터 구입한 도라지를 전달만 한 것으로 도라지 구입에 관여한 바 없고, B에게 송금된 금원은 망인의 부탁으로 현금으로 교환하여 반환한 것으로 도라지 대금과는 무관하다.

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구해다 준 도라지는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가 맞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수입산 도라지로 피해자로부터 1억 3천만원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망인의 지인인 I, J, K, L, M와 누나인 N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생전에 쑥뜸교수(피고인 A)로부터 1억 3천만원에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를 구입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며, 당시 상황과 위 말을 들었을 때의 느낌에 대하여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나. 위 금원은 정확히 피해자가 2011. 7. 22, B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과 일치하고, 송금 시점도 피고인 A으로부터 도라지를 받은 때와 근접하며, 경리직원을 통해 은행에서 1억원, 3천만원으로 나누어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경위에 비추어도 도라지를 받기 위하여 지급한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A은 도라지를 전달받았다는 심마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등산 중 우연히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는 심마니와 알게 된 경위나 전화번호 교환이나, 전화통화 없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 표시 앞에서 도라지를 건네받았다는 연락방법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기업체를 운영하며 평소 경리직원을 통해 은행업무를 하여 굳이 B에게 현금 교환을 부탁할 이유가 없고, 송금된 금원이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지도 않은 채 피고인 A, B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원래 보유한 다른 현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B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는 수년 동안 모은 5만원권 1억 3천만원을 가방에 넣어 메고 다니다가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집의 금고에서 꺼내었다고 진술하는 등 현금 조달 방법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려워 믿기 어렵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은 도라지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구하기 극히 어렵고 희귀하다는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 18kg(말린 도라지 600g x 30포)를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고, 국립동 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에서 도라지에 대하여 시료검정한 결과 '수입산'으로 판별되었다.

양형의 이유 간암 말기의 병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얕은 거짓말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매우 나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 변제 의사도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의 아들로 위 병원 행정부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A과 2008.경부터 A으로부터 쑥뜸시술을 받던 피해자 G(2012. 1. 3. 사망)가 간 이식 수술을 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 간암 투병 환자로서 암 특효약을 찾는

상당한 재력가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입산 도라지를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로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1억 3천만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A은 피해자가 거의 매일 A으로부터 쑥뜸 시술을 받으면서 간암이 나을 수만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약을 구하여 낫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2011. 7.경 위 자연건강관리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를 달여서 복용하면 간암에 특효약이고 불치병 하나는 낫게 해 준다."라는 취지로 수시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억 3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7. 22. 1억 3천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 B이 2011. 7. 말경 어머니인 A과 동행하여 피해자에게 도라지를 전달한 사실, 피고인 B이 위 1억 3천만원 중 상당 부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지인인 I, J, K, L, M와 누나인 N는 모두 피해자에게 도라지를 구해 준 사람이 쑥뜸교수(A)라고 진술하고, 아들인 피고인 B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점, ② A은 피해금원을 받고 사흘 후인 2011. 7. 25. 1억 3천만원 중 1천 550만원을 지인인 에게 빌려준바, 이전부터 피고인 B의 계좌를 사용하였거나 피고인 B의 사전 허락 없이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동행하고 편취금을 사용하였으나, 모자관계인 점에 비추어 A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이야기를 듣지 못한 채 단순히 도라지 운반을 도와주었거나 어머니인 A으로부터 범행 이후에 수익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 B은 망인의 부탁으로 1억 3천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A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변명거리를 생각해 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만으로 A과의 사전 공모 나 역할 분담 모의 등이 추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이 사기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심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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