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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노1333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도라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금을 자기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7. 22. 피고인 B의 계좌로 도라지 대금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B이 2011. 7.말 경 피고인 A과 동행하여 피해자에게 도라지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모자지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수입산 도라지를 100년 된 국내산 고산도라지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범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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