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초재428 재정신청
신청인
이○0
서울
피의자
박•□
충북
불기소처분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2012.9.28.자2012형제987,1848호 결정
판결선고
2013. 4. 30.
주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불기소처분
신청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원원선거의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서 후 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으로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 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이 사건 불기 소처분을 하였다.
2. 재단법인 아카데미 관련 사조직 설립의 점 등에 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요지
(1) ① 재단법인 아카데미에서 선거구민인 옥천군 거주 여성 77명을 상대로 뮤 지컬 관람 행사를 개최한 점, ② 위 행사 개최 당시 행사 참여자 3명이 피의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점, ③ 재단법인 아카데미의 임원 9명 중 이사인 피의자의 장남을 비롯한 7명이 피의자의 선거조직책임자나 피의자가 회장으로 있던 ▲ ▲ ▲ ▲ 건설협회의 관련자인 점, ④ 재단법인 아카데미의 재단기금 전액을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부담 한 점에 비추어, 피의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인 재단법인 아카데미 를 설립하였다.
(2) 재단법인 아카데미를 통해서 옥천군 거주 여성 77명에게 차편을 제공하여 공연을 무료로 관람시키고 향응을 제공하였으므로, 피의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 위의 점으로도 기소되어야 한다.
나. 사조직 설립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은 선거에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 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5 판결 참조), 다만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사조직의 설립 또는 설치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이미 설립된 사조직을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 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9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① 재단법인 아카데미에서 2011. 10. 29.경 피의자가 출마할 선거구민인 옥천군 거주 77명을 상대로 서울 국립극장 뮤지컬 "화선 김홍도" 등을 무 료로 관람시켜 주는 내용의 행사(일명 '7땡주' 행사)를 개최한 사실1), ② 위 행사 개최 당시 이◎◎, 정○○, 한①①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피의자를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 는 발언을 한 사실2, ③ 재단법인 아카데미에 기금을 출연한 사람들은 피의자의 가족, 지인 또는 피의자가 회장으로 있던 ▲▲▲▲건설협회 소속 간부 또는 관련자들 인 사실3), ④ 피의자가 자신의 배우자인 최①0, 자신의 아들인 박00, 골프선수 양○ ○ ,조ㅇ (가명 : 000)에게 위 재단에 출연금을 기부할 것을 권유한 사실4)은 인정 된다.
그러나 ① 2010년 12월경 설립된 이래 재단법인 아카데미가 추진한 행사는 총 5건인데, 그 중 위 일명 '7땡주'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4건의 행사는 2011년 5월부 터 2011년 9월 사이에 개최된 것으로서 그 대상이 초등학생 내지 고등학생이고, 행사 내용은 뮤지컬 관람, 춤사위 교육, 리더쉽 교육 , 육영수 여사 생가 관광안내 봉사활동 으로서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행사이고, 위 일명 '7땡주' 행사는 재단법인 아카데미가 설립된 때로부터 약 10개월의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이후의 개최된 것인 점5), ② 위 일명 '7땡주' 행사 개최 당시 피의자에 대한 홍보 등 발언을 한 사람 중 재단법인 아카데미에 소속된 사람은 당시 상임이사이던 이◎◎ 이 유일하고, 정○○, 한①D는 행사 참석자였을 뿐 재단법인 아카데미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었던 점6), ③ 재단법인 아카데미에 기금을 출연한 사람들은 피의자의 가족, 지인 또는 피의자가 회장으로 있던 ▲▲▲▲건설협회 소속 간부 또는 관련자라 는 점만으로는 재단법인 아카데미의 재단기금 전액을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 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피의자가 그 사조직을 이용하는 행위를 넘 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재단법인 아카데미를 설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러한 점을 유죄로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
다 .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재단법인 아카데미에서 주최한 행사의 경비는 피의 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으로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발한 사실, 검사가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결정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
이와 같이 별도의 명시적인 결정이 없는 이상 위 고발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불 기소처분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피의자가 재단법인 아카데미에서 주최한 행사의 경비를 제공하 였거나 관련 사전선거운동 내지 기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 한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 ⑦⑦플러스 △△포럼과 관련된 사조직 설립,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 등에 의하면, ① 2011년 9월경 '지역사회의 행복추구에 대한 정책과 대안 등 을 연구 및 홍보하고 지원'하는 등의 목적을 표방하는 단체로서 '▽▽플러스 △△포럼 ( 이하 '△△포럼'이라고만 한다)'이 결성되기 시작한 사실, ② 피의자는 여당 측 인사인 박▣▣, 이目과 더불어 △△포럼의 고문으로 추대된 사실, ③ △△포럼의 공동대표는 김며 외 2명 , 사무총장은 유ⅢⅢ, 감사는 황EU 외 1인, 면 단위 지역 책임자는 김 OO 외 3인 등으로 임명된 사실, ④ 2011. 11. 6.경 충남 태안군 소재 천리포 수목원 및 만리포해수욕장에서 △△포럼 간부 및 회원 등이 참석한 발대식이 개최된 사실, ⑤ 피의자는 위 발대식 행사 참가를 위해 옥천읍사무소 앞에 집결해 있었던 일부 회원들 과 인사를 나누고, 발대식 행사 장소인 만리포해수욕장에서 공동 고문단으로서 회원들 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실, ⑥ △△포럼 설립 등과 관련하여 △△포럼 의 사무총장 유Ⅲ , 공동대표 김 ,정미, 김 등이 사조직 설립 등 공직선거 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1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 7. 18. 선고 2012고합5,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노289, 상 고심 2012. 12. 27. 선고 2012도13081)이 인정된다.
나 . 주장 및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요지
① 검사가 △△포럼이 박근혜 및 피의자의 선거를 위한 사조직이라는 점을 근거 로 하여 유ⅢⅢ 등에 대하여 사조직설립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 하였음에도 정작 피의자가 △△포럼이라는 사조직을 설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불기 소처분을 한 것은 모순적인 결정이고, ② 피의자는 △△포럼의 고문이고, 사전선거운동 으로 이미 기소된 유 등 △△포럼의 임원들은 모두 피의자의 선거조직책임자 및 주요 선거 조직원들로서 특별한 자력이 없는 자들이며, 당시 △△포럼의 발대식에 참 석한 옥천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참가비도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경비 일 체는 피의자가 △△포럼에 기부한 자금에서 나온 것임이 명백하며, ③ 피의자가 국회 의원 출마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시점인 2010년 10월경 피의자의 친구인 김미이 △△포럼을 결성하고 피의자를 고문으로 추대한 점, △△포럼의 발대식에 피의자가 참 여한 점, 특히황의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포럼을 선거를 위한 사조직으로 설립하였음이 명백하며, ④ 지역주민 383명이 참가하고, 다른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은 아무도 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만 발대식에 참가한 점, 특히 지방지 기자 인 백▦▦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발대식에서 선거운동을 하였음에 명백하므로, 이 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검사 의 불기소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유ⅢⅢ 등에 대한 사조직 설립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제1심인 청주지 방법원 영동지원 2012고합5 사건에서 위 유 등에 대하여 박근혜를 위한 사조직 설립, 제3자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의 점이 인정될 뿐 피의자를 위한 사조직 설립,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 박근혜를 위한 사조직 설립 등 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의자 를 위한 사조직 설립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에서 그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도 그 부분 상고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와 같이 이 부분 쟁점은 상고심의 판단이 마쳐진 부분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이와 달리 판단할 자료나 근거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나) △△포럼 임원회의 및 발대식 준비과정에 고문인 피의자가 참석하거나 관여 한 일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7)
다) △△포럼의 결성 및 발대식 행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사무총장인 유▥▥ 이 평소 피의자와 교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8)
( 라) 피의자를 비롯한 △△포럼의 고문단 3인이 △△포럼의 운영비를 부담하였다. 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않고,9) 피의자가 △△포럼 발대식에 참가할 당시 참 석자들에 대하여 가벼운 인사 내지 목례만 하였을 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의 적극적인 행위나 언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10)
바) △△포럼의 공동대표인 김O , 정OO, 김 , 사무총장인 유▥▥이 피의자 의 선거조직책임자 내지 주요 선거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
4.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의자가윤과공모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윤 은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 김 등 충북 옥천군 이원면 거주 유권자 5명에게 피의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각 20만 원을 제공하고 , 강▲ ▲ 등 이원면 거주 유권자 6명에게 피의자의 명함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요지
윤소이 피의자와 아무런 관련 없이 설 명절을 앞두고 후보자인 피의자의 명 함이 든 봉투에 자신의 돈을 넣어 유권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배치되 므로, 윤소이제공한 금품과 피의자의 명함은 피의자가 윤○○에게 선거운동을 목적 으로 제공하고 , 피의자가 윤소이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 이 부분 검사의 불기 소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윤○○은 피의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김 등에게 돈, 명함을 교부 한 일은 있으나 이는 피의자에게 자신의 아들 취업 문제를 후에 부탁하기 위하여 자발 적으로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11)
② 윤○○은 피의자로부터 이 사건 기부행위 관련 금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윤의금융계좌내역상 피의자 또는 그 측근과의 금전거래가 객관적 자료로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12)
③ 윤소이피의자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명함을 피의자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윤소이피의자로부터 직접 명함 을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나. 피의자가 김△△과 공모하여 이스스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를 하였는지에 관 하여,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김AA은 2011. 11.경 통영시에서 개최된 영동군이장단협의회 위 탁교육 행사장에서 위 협의회장 이스에게 피의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
(2) 주장 및 판단
(가) 신청인 주장의 요지
김AA은 피의자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위 위탁교육 행사장에 갈 이유가 없고, 피의자는 자신이 직접 금품을 교부할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김A △을 통해 금품을 교부한 것이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검사의 불 기소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은 위 행사장에 혼자 간 것이고, 그곳에서 피의자를 우연히 만난 것 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13)
② 김△△은 피의자로부터 이 사건 기부행위 관련 금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의 금융계좌내역상 피의자 또는 그 측근과의 금전거래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14)
③ 김AA은 당시 ▲▲▲▲건설협회 충북도협의회 영동군지회장이었고, 피의 자는 그 상급단체인 ▲ ▲ ▲ ▲ 건설협회의 중앙회장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점 만으로는 피의자가 김AA을 통해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5.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 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형사재판의 확립된 법리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제시하는 자료와 상식에 기초한 근거는 유죄로 의심하기에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될 수 있어 보이나, 공소제기를 명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나 근거가 되기에는 부 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
판사
이원범 (재판장)
이현우
허선아
주석
1) 이◎◎에 대한 선관위 문답서(기록 4권, 이하 권수로만 표기한다. 78쪽 ~ 120쪽), 김●●에 대한 선관위 문답서(4권 350쪽
~ 379쪽),오CC에 대한 선관위 문답서(4권 423쪽 ~ 434쪽),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7권 1,469쪽 ~ 1,483쪽) 등
2) 오CC에 대한 선관위 문답서(4권 324쪽 ~ 434쪽),오CC에 대한 진술조서(6권 911쪽 ~ 917쪽), 정○○에 대한 피의자신
문조서(6권 923쪽 ~ 931쪽),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6권 1,047쪽 ~ 1,058쪽) 등
3) 이◎◎에 대한 선관위 문답서(4권 78쪽 ~ 120쪽),이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6권 1,047쪽 ~ 1,058쪽), 이◎◎ 명의의
통장내역(6권 965쪽 ~ 966쪽, 1,000쪽) 등
4) 피의자에 대한 선관위 문답서(4권 145쪽 ~ 168쪽), 피의자의 진술서(26권 10,609쪽 ~ 10,616쪽), 피의자에 대한 진술조서
(6권 952쪽 ~ 958쪽, 12권 3,831쪽 ~ 3,851쪽, 13권 4,499쪽 ~ 4,517쪽)
5)5권 524쪽 ~ 561쪽, 7땡주 행사 계획서 사본(5권 578쪽 ~ 585쪽)
6) 주석 2)와 같음.
7) 유Ⅲ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권 7,733쪽 ~ 7,755쪽),김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1권 8,019쪽 ~ 8,029쪽) 등
8)유 에 대한 선관위 문답서(15권 5,643쪽 ~ 5,658쪽), 유Ⅲ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권 7,733쪽 ~ 7,755쪽) 등
9) 회계장부(19권 7,178쪽 ~ 7,719쪽),김 에 대한 선관위 문답서(15권 5,624쪽, 5,625쪽),김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0권 7,577쪽),정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권 7,631쪽), 김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권 7,684쪽 ~ 7,687쪽,
21권 8,006쪽 ~ 8,007쪽), 유Ⅲ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권 7,753쪽, 7,761쪽, 7,762쪽), △△포럼 통장사본(15권
5,659쪽 ~5,661쪽)
10) 피의자에 대한 진술조서(20권 7,788쪽)
11) 공판조서(25권 9,911쪽 ~ 9,914쪽)
[12) 윤소 명의의 계좌 내역(23권 9,154쪽 ~ 9,175쪽)
13) 김A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6권 10,419쪽 ~ 10,433쪽, 10,472쪽 ~ 10,479쪽)
14) 김△△ 명의의 계좌 내역(26권 10,527쪽 ~ 10,53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