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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2. 27.자 67모70 결정
[준항고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압수물건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물건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수사 도중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소유권포기 의사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의자의 압수물 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신청인, 준항고인

신청인

변 호 인

변호사 계철운

재항고인

검사 이재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신청인의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과 취기된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황응석이가 1966. 4. 9. 일본국에서 말수한 미화(미화) 6,450불을 밀수하여 소지하고 있든중 같은달 11일 위 황응석의 부탁으로 신청인과 신청외 한희동이가 이를 원화(원화)로 교환키로하여 신청인이 그중 3,000불을 매불에 290원식 870,000원에 교환하고 나머지 3,450불을 소지하고 있다가 외국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불화 3,450불(증제1호)과 870,000원의 수표(증제4호)가 신청인의 소유로 압수되었다가 같은해 5. 16. 신청인과 위 황응석이가 모두 검사에게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한다는(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뜻)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압수물건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자는 당해 물건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인바 형사소송법에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그 처분을 수사기관인 검사에게 일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히 이를 금하는 규정도 없는 만큼 그 의사표시를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바이고,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라도 신청인은 소지인으로서 신청외 황응석은 소유자로서 국가기관인 검사에게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양도의 뜻)하였고, 그 양도의 의사표시를 한 과정에 기록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니 신청인의 이사건 압수물건에 대한 환부청구권은 위의 소유권포기에 인하여 소멸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압수물을 환부한다는 결정은 압수물환부 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법률위반이 있고, 이는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여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며, 검사의 압수물환부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준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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