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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합5125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9 지분씩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

) 중 3/9 지분은 망 E이, 2/9 지분은 원고가, 4/9 지분은 피고 B이 소유하고 있었다.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망 E이 그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 E의 사망 및 상속등기 등 1) 망 E이 2014. 3. 17. 사망하자, ① D 부동산에 관한 그 명의의 3/9 지분 중 1/9 지분씩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5. 14. 접수 제22019호로 2014. 3. 1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와 피고 B,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이 사건 아파트 중 1/3 지분씩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24. 접수 제41218호로 2014. 3. 1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와 피고 B,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D 부동산 중 피고 B 명의의 5/9 지분(= 4/9 지분 1/9 지분)과 피고 C 명의의 1/9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9. 4. 접수 제40032호로 피고 주식회사 스타벅스코리아(이하 ‘피고 스타벅스’라고만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결과 1) 원고는 2014. 5. 15. 피고 B, C를 상대로, 위 피고들과 망 E과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0264호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와 망 E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원 2015드단307534호로 그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6. 12. 13. 원고가 망 E의 친생자는 아니나 원고와 망 E과 사이에는 친양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피고 B, C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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