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들 및 D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의 자녀들이다. 2) 망인은 2014. 3. 17. 사망하여 원고와 피고들 및 D이 각 1/4의 지분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유언장의 작성 1) 2005. 5.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망인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
)이 작성되었다. G E B B F 2) 피고 B은 2014. 9. 17. 이 사건 유언장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8901호로 유언증서검인을 신청하였고, 2014. 12. 10. 그 검인기일이 진행되었으며, 같은 날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져 2014. 12. 19. 원고, 피고들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다.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F 부동산’이라 한다
)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G 상가’라 한다
)은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망인 소유의 부동산인데, 피고 B은 이 사건 F 부동산 및 이 사건 G 상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12. 22. 접수 제59188호로 2014. 3. 17.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마쳐져 있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 12. 7.자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3) 피고들은 2005. 4. 24. 수원시 장안구 H 대지 48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H 상가’이라 한다
)을 1,700,000,000원(건물 749,150,000원, 토지 950,850,000원 에 피고 B은 3/5 지분, 피고 C은 2/5 지분 비율로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600,000,000원은 이 사건 H 상가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00,000,00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