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18:38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청백산 삼거리 쪽에서 한빛대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중인 교차로이므로,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제12번, 요추 제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긍정적인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2. 부정적인 양형요소 : 피해자의 상해가 무척 중한 점
3. 위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위 긍정적인 양형요소를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서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