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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중고 자동차 매매센타 C에서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신용이 좋지 않으니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면 할부금을 내고 3개월 뒤에 명의를 이전하여 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대캐피탈에서 2,4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넘겨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긍정적인 양형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2. 부정적인 양형요소 : 동종 전과 2회를 포함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위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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