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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권도장 사범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3:30경 대전 동구 백룡로 59 우송정보대학 체육관 앞 도로에 주차된 C 프레지오 승합차량 내에서, 피해자 D(7세)가 우송대 체육관 내에서 무질서하게 뛰어다녔다고 훈계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밤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꺾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긍정적인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2. 부정적인 양형요소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3. 위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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