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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6.07 2011고합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 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피고인 B, A) 광양 라이온스파는 1960년대 중반 광양군 광양읍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하였으나, 1980년대 초반 광양제철소와 함께 신도시인 동광양시가 건설되고 각종 유흥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당초 친목도모 목적을 이탈하여 점차 폭력성을 띤 조직으로 변질되었는데, 그 조직원인 M, N 등 3명이 1992. 7. 11. 23:55경 광양시 O 포장마차에서 백호파 소속 조직원인 P을 회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의 사건으로 조직원들이 대거 처벌을 받으면서 활동이 뜸하다가, 1998. 3. 22.경 조직원 중 Q이 출소하면서 그 추종 세력들이 Q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건하여 활동해오다, 2004년경 Q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B이 그 자리를 물려받아, 광양시 중마동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두목격 수괴로, 피고인 C을 부두목격 간부로, R, 피고인 A 등을 단체 구성원의 취업 알선, 조직의 자금 관리 및 조달 등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을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조직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언제든지 일거에 집합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고, 선배들의 지시가 있으면 1년 후배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신속히 전체 조직원에게 전파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조직원임을 부인하며 조직에 관하여는 무조건 모른다고 진술할 것”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와 가입 시기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기존의 ‘라이온스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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