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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단2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피해자 N에게 “서울 은평구 O 건물 1층 점포를 임대해주면, 보증금 500만 원과 2014. 5. 15.부터 2015. 5. 14.까지 12개월간 월세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약 3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4. 5. 12.부터 2014. 9. 15.까지 위 점포를 사용하였으나 보증금과 월세 합계 약 9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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