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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100
준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치상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 건물 7 층에 있는 ( 주 )F 북부지사 인천 사무실 지점장으로, 피해자 G( 여, 27세) 은 위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5. 00:37 경 위 E 1 층 화장실에서 피해 자가 회식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G 은 내가 집에 데려다주겠다’ 고 말하여 동료 직원들 로 하여금 집에 가게 한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건물 7 층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 심신 상실 및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와 허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5. 6. 1. 경 범행 (1) 피고인은 2015. 6. 1.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H, 573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E 건물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E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집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1. 4. 08: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피고인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E 건물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6. 1. 5. 02:5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5. 02:5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E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집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6. 1. 27. 08: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피고인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E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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