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5 2018고단1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2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안 현 사거리 쪽에서 실내 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가 전방 교차로의 황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투 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913,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05:50 경 광명 시 영 당로 22번 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832』 피고인은 2018. 4. 12. 06: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 포도 몰’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 1641-2 “ 포도 몰” 지하 4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