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06 2018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부 창로 72 논산 재활용품교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 창로 69-5 부 창 모닝 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의 거리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동 종 전과가 여러 번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전과는 벌금형이었고, 8년 전의 것인 점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