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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4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22:0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병원에 가기 위해 부른 119소방대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서부소방서 탄방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D의 뒤통수와 뺨을 10회, 발로 허리와 다리 부위를 5회 가량 차 피해자 D(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발로 옆에 있던 같은 센터 소속 소방교 E의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들의 119 출동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폭행의 정도가 심함,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를 야기함, 8회의 폭행범죄 전력이 있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유리한 양형요소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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