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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16 2016고단7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17: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깨뜨려 오른 손에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진주소방서 E 소속 소방사 피해자 F(28세)과 위 센터 소속 소방교 피해자 G(32세)로부터 상처 부위를 치료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약 3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3회 들이받고, 같은 날 17:20경 피해자들과 함께 119 구급차에 탑승하여 H병원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 진주시 I빌딩 앞에 이르렀을 무렵, 다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과 옆구리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들의 119 신고 처리 및 구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동시에 위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각 약 3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를 현상한 사진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치료 중인 소방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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