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132』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지하 1 층에서 ‘E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고, F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대리하여 일시 사용인으로 있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은 2015. 9. 14. 22:23 경 위 E 노래방 내에서, 손님인 G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노래방 업주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접대부 1명을 위 노래방에 있는 위 G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F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소주 4 병, 캔 맥주 1개 및 안주 등을 제공하고 금 3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016 고단 1626』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지하 1 층에서 ‘E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인바, H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대리하여 일시 사용인으로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H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12. 17. 21:50 경 위 E 노래방 8번 룸에서 손님인 I 등 4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J 등 4명을 불러 주어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