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3 2017가단1405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9,807,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6.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850,000원, 기간 2013. 6. 26.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다시 2014. 8.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서 월 차임을 2,100,000원으로 증액하고,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월 63,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특약하며, 임대차기간을 2016. 1. 28.까지 연장하여 변경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경부터 월 차임과 아파트 관리비를 납입하지 않고 있는데, 원고는 2016. 3. 23. 보증금 중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같은 달 24. 피고가 보증금을 담보로 C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은 70,275,410원을 대신 지급하면서, 나머지 임대보증금 110,000,000원을 2016. 4. 25.까지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하였다. 라.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12.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60266, 2017하면6026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7. 17. 파산선고결정을, 2019. 3. 19.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파산선고결정은 2019. 3. 13. 폐지되었으며, 면책결정은 2019. 4. 3. 확정되었는데,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D아파트 생활지원실의 관리비채권과 원고의 미납 임차료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명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