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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3 2020가단105874
부동산인도청구 등
주문

원고

A에게,

가. 피고 C는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8.부터 2020. 10.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5. 6. 1. F과 사이에 F 소유였던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월 차임 지급일은 매월 10일로 정하되 만일 연체시에는 체납금액의 연 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가산한 금액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E은 2016. 3. 2. F과 사이에 F 소유였던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차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월 차임 지급일은 매월 10일로 정하되 만일 연체시에는 체납금액의 연 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가산한 금액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가. 및 나.

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존속하던 중 원고 B 주식회사는 2018. 12. 6. F에 대한 가지급금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F을 채무자,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102337)을 받았는데, 피고들은 위 채권가압류 결정을 2018. 12. 10. 송달받은 이후부터 F에 대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

A는 F으로부터 2019. 11. 27.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후 원고 A는 2019. 12월경 피고들에게 구두로 각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지하는 한편 2020. 3. 10.까지 퇴거 및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마. 위 라.

항 기재 약정에 의하여 원고 A와 피고들은 2020. 2. 12. '피고 C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1. 27.부터 2020. 3. 10.까지 임차하고, 피고 주식회사 E은 별지 2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월 차임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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