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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노8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최소한 1억 6,450만 원( 월 평균 600만 원 이상) 의 수입을 올렸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E 등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차용금을 갚아 나가는 과정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채무 액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 내가 굿을 해서 풀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후, N를 통하여 실제로 굿을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재산이 하나도 없었고 개인들에 대한 채무가 1억 5,000만 원 가량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월 수입만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어서 이미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에 있던 위 개인 채무를 갚았다.

이런 방식은 돌려 막 기라고 표현할 수 있고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돌려 막 기라고 인정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리면서 2016. 10월, 11월 안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2016. 10. 13. 마지막으로 250만 원을 차용하고 행방을 감추었다.

③ 피고인은 일본과 무역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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