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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5노52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부탁을 하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 A가 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것은 사실이 아닌데도,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소송비용부담,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소송비용부담)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9:4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골프 연습장’ 건물 5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당시 A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A에 빌려준 100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A에게 돈을 빌려 줘 라. 내가 책임진다.

만약 A가 돈을 갚아 주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아 줄게

”라고 말하고, A로 하여금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형 G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A를 알게 되었는데, A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친형인 G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점( 수사기록 11, 12, 162 쪽), ② 피고인은 A가 돈을 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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