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구미시 D 대 2030㎡ 토지는 E 소유이고, 그 지상 가동 근린생활시설 1층 125.4㎡, 2층 72㎡(실제로는 별지 도면의 ㉮ 일반목욕장 부분과 ㉯ 일반음식점 부분으로 각각 단층이고 하나의 건물처럼 연결되어 있는바, 이하 ‘가동 건물’이라 한다
)는 원고의 부친 F의 소유이며, 그 지상 나동 근린생활시설 126.5㎡(별지 도면의 ㉰ 일반목욕장 부분, 이하 ‘나동 건물’이라 한다
)는 종래 F의 소유였다가 임의경매를 거쳐 E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가동, 나동 건물 및 이에 덧붙여 증축된 부분을 포함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전체’라 한다
)의 개황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에서 ‘G’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운영하였다.
나동 건물 및 이에 덧붙여 증축된 부분에는 토굴이 설치되어 있고, 별지 도면의 ㉱ 휴게실 부분은 찜질방 이용객을 위한 휴게실로 사용되었으며, 별지 도면의 ㉲ 가추 부분은 찜질방 이용객들이 토굴과 휴게실을 오갈 때 비나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지붕이다. 가동 건물 중 별지 도면의 ㉯ 일반음식점 부분(이하 ‘㉯ 부분’이라 한다) 및 이에 덧붙여 증축된 부분은 찜질방 이용객을 위한 탈의실 등으로 사용되었고, 별지 도면의 ㉮ 일반목욕장 부분(이하 ‘㉮ 부분’이라 한다) 및 이에 덧붙여 증축된 부분은 ‘H’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사용되었다.
3) 피고는 구미시 I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5. 7. 21.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분쟁의 경위 1) 피고는 2015. 12. 11. 도시개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 지장물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