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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2재고합8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78. 7. 27. 15:00경 평소 알고 있던 I과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서울 일원에 배포하기로 공모한 후, 1) 피고인 등은 1978. 9. 28. 01: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경기 양주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서로 그 내용을 상의하면서, 피고인이 유신헌법을 반대하고 그의 폐지 내지는 개정을 주장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전국의 학우에게 고한다”, “일어서라 전국 30만 대학생이여”라는 제목의 각 유인물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등사하여 위 “전국의 학우에게 고한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650부, 위 “일어서라 전국 30만 대학생이여”라는 제목의 유인물 12,000부를 각 제작하고, 2) 피고인 등은 1978. 10. 15. 21:00경부터 다음날 20: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I이 유신헌법을 부정ㆍ반대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10. 17. 민주회복 범시민 궐기대회”라는 제목의 유인물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등사하여 위 유인물 8,000부를 제작하고, 3) 피고인은 1978. 10. 25. 09: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K대학교 15,000 노예들이여”라는 제목의 유인물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등사하여 위 유인물 1,000부를 제작하고, 4) 피고인 등은 1978. 10. 26. 10:00경부터 13:00경까지, 같은 달 31. 07:00경부터 17:00경까지, 같은 해 11. 1. 11:00경부터 15:00경까지 3차에 걸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과거 L건물에서 불법으로 배포된 것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유신헌법을 부정ㆍ반대하고 그 폐지 내지 개정을 주장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1978. 10. 17. 국민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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