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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1 2009재고합23 (1)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F, AG는 AH대학교 학생을 선동하여 반정부시위를 일으키기로 공모하고, (1) 1978. 9. 9. 23:00경부터 같은 달 10. 03:00경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 소재 옥호불상 여관 6호실에서 “피 끓는 AH대 학우여 즉시 대강당으로 모이자. 78 민중선언”이란 제목으로 “현 유신체제는 18년간 허구적 민주주의를 지속시키려는 반세계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분단의 논리와 반민중적 독재정권의 억합 하에 민중생활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하여 분단의 공고화에 자기 이익을 두고 있다”는 요지와 “유신헌법 철폐하라”, “독재정권 타도하자”는 등 6개항의 구호로 된 대한민국의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의 유인물 초안을 작성하여 같은 달 13. 24:00경부터 같은 달 14. 03:00경까지 서울 강남구 AI 소재 AJ여관 302호실에서 등사기와 백색 8절지 등을 사용하여 위 초안내용과 같은 불온유인물 1,000여 매를, 같은 달 14. 08:00경 같은 곳에서 가로 1미터 1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의 백색 광목에 적색 매직펜으로 “유신철폐”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1매와 “독재타도”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1매를 각 제작하고, (2) 같은 달 14. 08:30경 위 여관을 출발할 때 AG는 유인물 약 300매와 위 플래카드 2매와 AF은 유인물 약 450매를, 피고인은 유인물 약 300매를 가지고 각자 AH대학으로 떠나면서 각자 그날 10:00에 시작되는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고 강의가 끝나는 11:00경을 기하여 학생들을 대강당에 모이게 하여 반정부시위를 하기로 모의하고, AG는 그날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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