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4나568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78. 10. 16. 하남시 R(1989. 1. 1. 행정구역 변경 전 경기 광주군 S, 이하 같고 번지로만 특정한다) F 답 1,253㎡, G 전 245㎡를 매수한 후 1978.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은 1978. 10. 16. T 전 3,453㎡ 중 499/1,039㎡ 지분을 각 매수한 다음, 1981. 4. 10. H 전 1,636㎡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F 답 1,253㎡, G 전 245㎡, H 전 1,636㎡를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나.

분할 전 토지 일대는 1978년경부터 순차로 택지로 개발되고 있었는데, D과 E은 1979. 8. 30. 위 분할 전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I연립 3개동(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1. 9.경 준공하였고, 1982. 2. 11. F 답 1,253㎡에서 J 답 298㎡와 K 답 102㎡를, G 전 245㎡에서 L 전 197㎡를, H 전 1,636㎡에서 M 전 64㎡를 분할하기 위한 신청을 하여 위 토지가 그 신청내역과 같이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물대장과 소유권보존등기에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부지로 지목변경 및 합병 등을 거친 후의 F 대 902㎡, H 대 1,572㎡, K 대 102㎡가 기재되었고, 위 연립주택 부지는 50여명의 위 연립주택 수분양자들에게 일정지분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연립주택 부지 외 나머지 분할 토지 중 J 답 298㎡, L 전 196㎡, M 전 64㎡(이하 ‘이 사건 도로예정부지’라 한다)는 경기도지사가 1978. 3. 24.경 경기도 고시 U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지적승인의 고시를 한 부분으로,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도로사업은 시행되지 않았고, 이 사건 연립주택부지의 중앙부분을 관통하는 형상으로, 위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라 그 중 상당 부분이 50여 가구에 이르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