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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6 2018고단66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699』 피고인은 2018. 4. 3. 21:10 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109동 22 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시정되지 않은 자전거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839』

1. 피고인은 2018. 10. 9. 11:00 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대학교 F 도서관 내에 있는 피해자 G(44 세) 운영의 ‘H’ 복사점에 이르러, 그 곳 카운터 위에 피해자가 설치해 둔 현금 보관 통에서 피해자 몰래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4,000원을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 위 복사점에서, 위 현금 보관 통에서 다시 피해자 몰래 현금 13,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CCTV 화면 캡 쳐, CCTV 화면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등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행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후행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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