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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56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 A은 2017. 3. 16.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피고인 B는 다음 날인 2017. 3. 17.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돈이 없자 자동판매기 안에 든 돈 통에서 돈을 꺼내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7. 30. 02:55 경 C 수덕 관 건물 앞에서 피고인 A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 층에 설치된 피해자 D 관리의 커피 자동판매기 투 출구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투 출구 지지대를 파손하고 자동판매기 안에 부착된 돈 통에서 현금 10,000원을 꺼내

어 갔다.

2. 같은 날 03:00 경 C 공업 관 건물에서 피고인 A은 건물 앞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 층에 설치된 피해자 E 관리의 커피 자동판매기 투 출구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투 출구 지지대를 파손하고 자동판매기 안에 부착된 돈 통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E 작성 진술서

1. 차량 입출 내역,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 순 번 6)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으로 출소한 뒤 불과 4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한 점, 한편, 절취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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