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12.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02:54 경 부천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나사를 풀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 1개, 계산대 밑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한국어 관련 책 6권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점을 가지고 갔다.
2. 2018. 2. 14.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04:25 경 부천시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커피숍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가게 뒤쪽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범행 전 동선 역 추적), 내사보고( 용의자 이동 추적수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 파일보고서
1. 현장사진,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촬영 화면, 사건 발생 장소 인근 CCTV 촬영 사진, 범행 전후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 촬영된 CCTV 영상 캡 쳐 사진, 사건 발생장소 내외부 사진, 사건 발생 장소 및 인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정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