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2. 24. 피고에게 ① 인천 강화군 B, C, D 임야(이하 ‘이 사건 진입로 예정지’라 한다)에 대한 단독주택 진입로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제1신청’이라 한다)을 하고, ② 인천 강화군 E, C, F, G 임야에 대한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제2신청’이라 한다) 및 인천 강화군 B, H 임야에 대한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제3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진입로 예정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의 보전관리지역이자 산지관리법상의 산지로서 경사가 매우 높은 계곡 부분(D 임야 중 일부, 이하 ’이 사건 계곡 부분‘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곡 부분은 진입로가 개설되는 경우 기존 지형의 변화를 야기하고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자연경관 보호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 제58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단독주택 진입로 부지 조성을 위한 제1신청 및 그와 같은 진입로 부지 조성을 전제로 한 제2신청과 제3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곡 부분 등 이 사건 진입로 예정지는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진입로 부지로 개발되어도 기존 지형의 변화를 야기하거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