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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7 2013구합2000157
사설묘지설치 허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사설묘지설치허가 원고는 1994년경 사설묘지인 금선화공원묘원(이하, ‘이 사건 묘원’이라 한다) 조성을 목적으로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산 274번지 일대 약 190,560㎡(이하, ‘이 사건 묘원부지’라고 한다)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995. 3. 3.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고 한다)으로 이 사건 묘원 부지에 대한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았다.

- 매년 2ha 미만만 산림훼손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당초 국토이용변경승인 면적대로 시행 - 부대시설(사도개설) 진입로 길이 675m, 너비8m

나. 진입로 개설허가 등 1) 원고는 사설묘지설치허가 내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묘원을 위한 진입로를 갖추어야 했으므로, 2003. 5.경 진입로(사도) 개설허가를 받았고, 2003. 6. 및 같은 해 7.경 진입로 개설 예정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보전임지전용허가를 각 받았으나, 진입로 개설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2006. 12. 31. 위 각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 2)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2007. 4. 26. 위 진입로 개설허가를, 2007. 5. 2. 위 농지전용허가를 각 취소하고, 2007. 4. 17. 위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보전임지전용허가 기간이 각 만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3) 현재 이 사건 묘원 공사 현장에 진입하는 도로는 산림용 도로(임도)이고, 당초 진입로 개설 예정지는 계곡으로서 지형상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원고는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고 피고의 묵인 하에 산림용 도로를 이 사건 묘원의 진입로로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다. 공사의 지연 및 진행 1) 원고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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