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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구합5495
재결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단독주택 신축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화성시 C 임야에 대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2012. 7. 30. 화성시장에게, 화성시 D, E, F, G 등 4필지 토지 합계 5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번지만으로 특정한다)에 대하여 진출입로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화성시장은 2012. 9. 24.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기준표고 해발 25m를 기준으로 50m를 초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다.

그러자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2012경행심928호)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4. 10.자로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보조참가인은 화성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진출입로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하여 2013. 7. 12.자로 이를 허가받은 다음, 그에 따른 개발행위를 완료하여 2013. 7. 31. 화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준공 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보조참가인의 진출입로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이미 ‘화성시장이 2010. 10. 6.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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