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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구합1141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태양에너지의 개발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3. 7. 19. 설립된 회사로서, 전남 진도군 A 창고용지 1,500㎡ 외 5필지 합계 9,92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서 태양광발전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2014. 6. 18.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의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처분 원고는 2014.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현장 길목으로 주변 자연 경관 및 미관 훼손, 교통사고 유발지역, 인근이 고성 지석묘 군락지 구간으로 문화재 보존영향 등 공익상 피해가 많을 것’이라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1호 가.

목 (2), 라.

목 (1)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재량권 일탈남용 가) 사실오인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사유들은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만한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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