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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3 2017고단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7. 위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 18:39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호로 53 일 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사동 16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안산 2016 고약 888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약식명령 사본, 안산 2015 고약 전 4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동종 전력, 단속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한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아 울러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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