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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나508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 제 1 행 중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단법인 B는 1971. 9. 10. 부산 북구 I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73. 12. 17. 경부터 그 지상 점포의 소유자들에게 위 토지의 일부씩을 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양도 하면서 편의 상 공유지 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전전 양도되어 현재 원고와 피고 등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각 특정하여 점유 ㆍ 사용하고 있고, 등기부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1,700/10,000 지분을, 사단법인 B가 3/10,000 지분을, D이 296/10,000 지분을, 피고가 2,855/10,000 지분을, F이 1,516/10,000 지분을, G이 250/1,000 지분을, H이 13,899/123,0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 중 마 부분에 관한 명의 신탁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중 마 부분 중 2,855/10,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않고,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점유 면적이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의 점유 부분은 피고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 하면서 편의 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 지분 등기를 경료 한 경우, 각자의 공유 지분 등기는 상호 명의 신탁에 의한 수탁 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이 경우 등기된 어느 일방의 공유지분이 그 특정 부분을 분자로 하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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