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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19가단7265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흥시 C 공장 용지 3,400.4㎡ 중 원고의 93.8/5050.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1998. 6. 16. 시흥시 C 공장 용지 3,400.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0. 2. 8.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050.5분의 93.8 지분에 관하여 2000. 1. 1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토지 중 D의 5050.5분의 93.8 지분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에서, 원고는 2019. 9. 20.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9. 9. 2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 불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구분소유적 공 유관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D이 점유하던 부분을 D에게 매도하고 그 점유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잘 알고 매 수하였고, 이 사건 경매 역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실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D의 구분소유적 공유지 분을 경락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D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다.

원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경매에서 집행법원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한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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