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8.30 2018나6396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3.부터 2016. 7. 20.까지 김해시 C 소재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분 임금 2,070,000원 중 690,000원, 2016. 5.분 임금 2,160,000원, 2016. 6.분 임금 2,070,000원, 2016. 7.분 임금 1,350,000원의 합계 6,2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D은 ‘피고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원고의 2016. 4.부터 2016. 7.까지의 임금 합계액 6,2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2. 12. 창원지방법원 2016고약11388호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2.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11, 을 2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D과 고용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27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D이 피고 명의를 빌려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D과 고용계약을 맺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D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알고도 D의 행위를 묵인하면서 방치하였으므로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D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D이다.

피고는 D이 다른 회사를 설립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피고 회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고, 원고도 실제 고용주가 피고가 아니라 D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