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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423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분할 전 인천 남구 B 대 2285.9㎡ 중 662㎡(2015. 12. 28. 인천 남구 C 대 662㎡로 분할)와 위 지상에 건축예정이던 D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원(토지대금 10억 원, 건물대금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4. 11. 7.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1) 피고는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2억 원은 2014. 12. 30. 지분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한다.

(2) 건물대금 3억 원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아 건축비, 설계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한다.

나. 다만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에는 토지대금을 10억 원이 아닌 9억 원으로 기재하였고, 나머지 토지대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 건축비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2014. 12. 26. 분할 전 위 토지 중 2285.9분의 662지분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토지대금 8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5. 3.경 푸르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푸르메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계약금액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서(작성일자는 2014. 11. 1.로 소급 기재함)에는 이 사건 1억 원을 추가한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계약금액으로 기재하였다.

마. 피고는 푸르메종합건설에게, 기성고에 따라 2015. 3. 25.경부터 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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