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그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여 가도록 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는 차량을 세운 채 도망가버렸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사 E은 2013. 10. 31. 00:01경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을 목격하고 ‘한나화원’으로 도주하는 C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는 위 차량을 추격하였고, 위 벤츠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는 피고인을 붙잡아 음주단속을 실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내려 도망간 것이고, 자신은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영문을 모르고 내렸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고, 위 대리운전기사가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E은 당심 법정에서 위 벤츠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거나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목격한 경우에만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5일후 경찰에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