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1. 13: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코리아나 나이트클럽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