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시청 쪽에서 서독약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0km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05,5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I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0,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