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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나1447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1. 28. 15:00경 강원 영월군 원동로 681 왕복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한반도면에서 평창면으로 주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에 한반도면 방향으로 진입하려던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이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흉곽전벽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자동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2019. 5. 30.까지 E에게 치료비 2,893,880원 및 치료비 이외 손해배상금 2,500,000원 합계 5,393,8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피고 차량 주행 차로의 폭은 2.95m로 피고 차량의 전폭 2.49m 보다 넓지만 그 차이가 0.5m에 불과하므로 피고 차량이 정확히 중앙선 안쪽에서 주행했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의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차체 무게 차이 때문에 피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 여부와 무관하게 두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 사고 후 원고 차량의 최종 위치가 유사하다고는 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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