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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8나8513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4. 3. 22:30경 김해시 E 소재 도로를 F 방면에서 흥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칠산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전방 신호등에 황색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G, H, I가 각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8. 8. 8.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233,000원을, G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4,132,480원을, H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3,836,260원을, I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3,785,47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8,987,2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신호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9,493,605원(= 18,987,21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 또는 주된 과실(90% 이상)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위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과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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