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증,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① 2009. 6. 25. 조합설립인가, ② 2012. 10. 23. 사업시행인가, ③ 2014. 4.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4. 4. 24.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데(법 제49조 제6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시행인가 내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는, 피고의 인도의무보다 원고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주비의 지급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현금청산자라거나 이주비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