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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109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1)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1984.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기도원 부지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1991. 8.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함에 있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기도원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할 수 없고, 다른 목적에 사용할 시는 반환하고 이후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등부 1991년 제1755호로 인증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에게 1996. 4. 2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25398호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과 사이의 명의신탁계약 해지와 동시에 1999. 12.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9. 12. 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87147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4)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남양주시 E 종교용지 983㎡에 F기도원을 지어 운영하고 있었다.

(5)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부동산은 남양주시 E 전 3484㎡, G 전 2638㎡, H 전 1273㎡이었다.

그 후 위 부동산은 1999. 10. 26. 남양주시 E 종교용지 983㎡, I 전 2571㎡, J 종교용지 14㎡, K 전 2428㎡, H 전 1273㎡, L 전 27㎡, M 전 99㎡로 분할되었다.

(6) 피고는 분할된 7필지 중 남양주시 L 전 27㎡와 M 전 99㎡ 등 2필지를 2011. 1. 11. N에게 매도하여 2011. 2. 7.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F기도원을 폐쇄한 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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