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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1081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남양주시 C 임야 9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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