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1081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남양주시 C 임야 9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남양주시 C 임야 9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9.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