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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9 2018구단734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경부터 1975.경까지 B탄광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에도 약 26년간 C 주식회사 D광업소(이하 ‘D광업소’라 한다)에서 축전차 수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결과 2016. 5. 18.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중 석탄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누적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위 요양급여 청구를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24.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근무 이력과 근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의 유해물질에 20년 이상 노출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5 내지 16,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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