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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4 2017구단114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염색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15. C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9.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2. ‘이 사건 상병 진단기준에는 합당하나, 원고의 작업량, 작업빈도 등을 감안할 때, 분진 누적 노출량이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43년간 염색공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중 약 35년 정도는 염색공장에서 과장 또는 대리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염색기 가동 업무와 염료 및 화학약품을 배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작업 과정에서 가성소다, 염료 등 각종 유해물질에서 배출되는 분진, 냄새, 미스트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근무 상황 및 업무 내역 등 가) 원고는 1972.경부터 약 43년 동안 여러 염색공장에서 직가염색을 하는 근로자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염색공장 근무기간은 1993.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약 14년 6개월이다.

원고는 2013. 5. 1.경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염색부에서 근무하면서 직가염색 작업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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